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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필리핀 정보모음

[부산 호주 워킹홀리데이 필리핀연계연수 캐나다어학연수 정규유학 현지직영 사무실] 호주 이민법 개정



2월 8일에 호주 이민성에서 전체적인 이민법 변경을
발표하였는데요 ..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
지금 전부다 바뀐거는 아니고요
계속 바뀔예정입니다 ...
그렇다고 다 나빠졌다 !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겟습니다.

첫번째 !
MODL 부족직업군이라는것이 폐지 됩니다.
15점 플러스가 사라지는것이죠 ...
다른전공을 선택하신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것처럼 아이엘츠 점수를S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두번쨰 !
SOL (호주 부족 직업군 리스트) 이것자체가
완전 바뀝니다.
4월 30일날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점수표랑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
(물론 발표 나봐야 압니다..)
한예로 ... 이 점수표가 이전에는 약간 불리했던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곡가등은
0점이니 .. 도통 이민오지 말라는 이야기 ...
이런 불합리점도 아마 개선될거 같습니다 ...

세번째 !
좋은소식인데 ~
지금 이미 tra 심사를 통과하신분들은
JRP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돈도 들고 시간도 들다보니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하시던 분들에겐
해택을 드리는거네요 ...

네번째 !
485 비자같은 경우는 빠른심사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
작년에 변경사항에서는 485 비자 받는데도 2년이상
걸릴것 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
다행이죠 ...

마지막으로 ...
OFF Shore 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분들!
아쉽지만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은
만약 영주권 쿼터가 달성이 되면
영주권 승인을 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론 호주에서 새로운 틀을짜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위에서도 언급한것처럼
아주 나빠질것이다 ! 라고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수혜자도 분명히
나오실것이고요 ..(물론 피해자도 나오시겟찌만 ..)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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